기후에너지환경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8조 (전담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한다.
②전담기관이 제공하는 사이버안전서비스의 세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이버공격 실시간 관제ㆍ분석, 예ㆍ경보 및 기술지원2. 취약점 및 침해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관련 정보 제공3.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조사 및 복구 지원4.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지원5. 정보보호ㆍ사이버안전 교육 및 훈련 서비스 제공6. 정보보호ㆍ사이버안전 관련 국내외 기술ㆍ연구 조사 및 각종 간행물 발간7. 기타 사무국 및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③전담기관은 센터 인력에 대해 인사발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의 연속성 확보와 위해 사무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세부 운영방안은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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