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3조 (운영회비 분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회비는 회원기관이 차등하여 분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회비는 회원기관이 차등하여 분담한다.
②운영회비 분담기준은 다음 각 호를 참조하여 별도로 정하고, 그 분담기준 및 산출된 운영회비 분담금은 위원회에 부의한다.1. 관제대상 설비수량2. 기관의 규모(직원수)
③회기 중 회원기관이 신규 가입한 경우 운영회비는 정산 처리한다.
④운영회비 분담금은 전담기관에 직접 납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