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4조 (회계처리 및 결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 운영회비에 관한 회계처리 규정은 별도로 정하고, 전담기관은 결산내역에 대하여 사무국을 통해 위원회에 부의한다.
센터 운영회비 결산내역은 외부에 위탁하여 감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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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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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