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9조 (사이버안전시스템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사이버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사이버안전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한다.
②센터는 회원기관의 보안관제를 위해 사이버안전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원기관에 사이버안전시스템 구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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