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9조 (사이버안전시스템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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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는 사이버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사이버안전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사이버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사이버안전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한다.
②센터는 회원기관의 보안관제를 위해 사이버안전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원기관에 사이버안전시스템 구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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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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