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6조 (전담 조직 및 인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원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이버안전업무를 전담할 조직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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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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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