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0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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