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8조 (지도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단위센터의 운영 등에 대하여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단위센터는 센터의 지도점검 실시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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