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7조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검찰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찰 내 양성평등 실현과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정책마련 및 제도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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