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4조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검찰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찰의 양성평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인권정책관을「양성평등기본법」제13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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