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12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검찰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심의사항의 연구 및 사전검토 등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위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심의사항의 연구 및 사전검토 등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위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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