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18조 (정책참여 확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검찰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위원회의 경우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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