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18조 (정책참여 확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검찰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위원회의 경우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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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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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