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9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검찰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인권정책관, 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외부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외부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위원은 양성평등 분야에 대한 식견, 전문성 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희망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
외부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