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9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검찰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검찰청 차장검사, 인권정책관, 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외부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외부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위원은 양성평등 분야에 대한 식견, 전문성 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⑤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희망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
⑥외부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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