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21조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검찰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장 및 지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사건 발생 시「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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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협조 및 지원 등제17조 · 성 주류화 제도 운영제18조 · 정책참여 확대제19조 · 양성평등 인사제20조 · 일ㆍ생활 균형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1조 ·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제2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