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21조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검찰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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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장 및 지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사건 발생 시「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장 및 지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사건 발생 시「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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