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8조 (위원회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검찰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위원장은 심의ㆍ조정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제시하며, 기타 의견에 대하여 자문한다.1. 검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검찰의 제도, 조직문화, 업무관행 등의 양성평등 친화적인 개선방안3. 검찰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근절에 관한 사항4. 성 주류화 제도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심의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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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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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