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8조 (위원회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검찰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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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위원장은 심의ㆍ조정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제시하며, 기타 의견에 대하여 자문한다.1. 검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검찰의 제도, 조직문화, 업무관행 등의 양성평등 친화적인 개선방안3. 검찰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근절에 관한 사항4. 성 주류화 제도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심의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위원장은 심의ㆍ조정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제시하며, 기타 의견에 대하여 자문한다.1. 검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검찰의 제도, 조직문화, 업무관행 등의 양성평등 친화적인 개선방안3. 검찰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근절에 관한 사항4. 성 주류화 제도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심의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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