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20조 (일ㆍ생활 균형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검찰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장 및 지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일과 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2. 남성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3. 육아시간, 가족돌봄휴가,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적인 복무제도 활성화4. 직장 보육시설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5. 그 밖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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