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3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검찰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검찰 양성평등정책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검찰 양성평등정책 세부 추진계획3. 검찰 양성평등 촉진 및 확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검찰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른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은 제7조에 따른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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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3조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제5조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등 운영제6조 · 사전 협의제7조 ·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설치제8조 · 위원회 업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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