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16조 (협조 및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검찰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검찰청 각 부서와 각급 검찰청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②대검찰청 사무국은 회의 준비 등 위원회의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③본 장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