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6조 (사전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검찰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검찰청 각 부서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주요 사업 및 계획 수립, 성인지 예ㆍ결산서 작성 등과 관련하여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 요청하는 경우 사전 협의(사전 검토 포함)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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