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15조 (회의록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검찰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별도로 보관한다.
②회의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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