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15조 (회의록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검찰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별도로 보관한다.
회의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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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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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