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17조 (성 주류화 제도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검찰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장 및 지청장은 정책의 성 주류화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를 시행하여야 한다.1.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제정ㆍ개정되는 훈령ㆍ예규, 주요 정책, 각종 홍보물 및 보도자료 등에 성평등 관점 반영2.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성인지 예ㆍ결산서 작성3. 「통계법」에 따라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의 산출ㆍ보급4.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성평등한 직무수행 역량 향상에 필요한 성평등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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