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17조 (성 주류화 제도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검찰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장 및 지청장은 정책의 성 주류화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를 시행하여야 한다.1.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제정ㆍ개정되는 훈령ㆍ예규, 주요 정책, 각종 홍보물 및 보도자료 등에 성평등 관점 반영2.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성인지 예ㆍ결산서 작성3. 「통계법」에 따라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의 산출ㆍ보급4.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성평등한 직무수행 역량 향상에 필요한 성평등 직무교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검찰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