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17조 (성 주류화 제도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검찰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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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장 및 지청장은 정책의 성 주류화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를 시행하여야 한다.1.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제정ㆍ개정되는 훈령ㆍ예규, 주요 정책, 각종 홍보물 및 보도자료 등에 성평등 관점 반영2.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성인지 예ㆍ결산서 작성3. 「통계법」에 따라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의 산출ㆍ보급4.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성평등한 직무수행 역량 향상에 필요한 성평등 직무교육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장 및 지청장은 정책의 성 주류화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를 시행하여야 한다.1.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제정ㆍ개정되는 훈령ㆍ예규, 주요 정책, 각종 홍보물 및 보도자료 등에 성평등 관점 반영2.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성인지 예ㆍ결산서 작성3. 「통계법」에 따라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의 산출ㆍ보급4.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성평등한 직무수행 역량 향상에 필요한 성평등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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