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14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검찰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회(소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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