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5조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등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검찰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보좌한다.1. 양성평등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 정책 수립 및 점검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등 성차별적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 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5. 양성평등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6. 성 주류화 제도 운영 및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항7. 양성평등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대내외 협의에 관한 사항8. 양성평등정책 전문 인력 양성ㆍ지원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검찰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각급 검찰청의 및 지청의 인권보호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소속 청「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양성평등센터’를 운영한다. 단, 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의 경우는 인권보호담당관이 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각급 검찰청 및 지청「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라 지정된 양성평등상담원은 제1항 각 호 사항에 관하여 소속 청 인권보호관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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