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5조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등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검찰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보좌한다.1. 양성평등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 정책 수립 및 점검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등 성차별적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 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5. 양성평등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6. 성 주류화 제도 운영 및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항7. 양성평등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대내외 협의에 관한 사항8. 양성평등정책 전문 인력 양성ㆍ지원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검찰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각급 검찰청의 및 지청의 인권보호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소속 청「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양성평등센터’를 운영한다. 단, 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의 경우는 인권보호담당관이 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각급 검찰청 및 지청「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라 지정된 양성평등상담원은 제1항 각 호 사항에 관하여 소속 청 인권보호관을 보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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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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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