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19조 (양성평등 인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검찰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장 및 지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상위직에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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