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19조 (양성평등 인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검찰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장 및 지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상위직에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