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22조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검찰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장 및 지청장은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제도 마련을 위하여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양성평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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