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요금청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11-2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0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의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 도시가스요금 경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요금 경감액, 공급량(사용량), 경감 가구수 및 경감 시설수를 가스도매사업자에 통보해야 하며, 가스도매사업자는 통보받은 경감액을 반영한 요금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청구한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경감금액을 차감한 요금을 경감지원대상자에게 청구해야 한다. 다만, 경감자격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또는 가스계량기가 구분 설치되지 않아 사용량 확정이 곤란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요금청구절차에 따라 요금을 청구하고, 경감자격 및 가스사용량이 확정되는 달의 다음 달에 경감한도만큼을 적용한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중앙난방 공동주택에 대해 도시가스요금을 청구할 때에는 경감지원 대상자의 주소, 경감금액 등을 매월 관리사무소로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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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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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