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요금청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0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의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 도시가스요금 경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요금 경감액, 공급량(사용량), 경감 가구수 및 경감 시설수를 가스도매사업자에 통보해야 하며, 가스도매사업자는 통보받은 경감액을 반영한 요금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청구한다.
②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경감금액을 차감한 요금을 경감지원대상자에게 청구해야 한다. 다만, 경감자격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또는 가스계량기가 구분 설치되지 않아 사용량 확정이 곤란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요금청구절차에 따라 요금을 청구하고, 경감자격 및 가스사용량이 확정되는 달의 다음 달에 경감한도만큼을 적용한다.
③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중앙난방 공동주택에 대해 도시가스요금을 청구할 때에는 경감지원 대상자의 주소, 경감금액 등을 매월 관리사무소로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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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0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의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 도시가스요금 경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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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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