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특별재난지역 지원 대상자에 대한 경감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11-2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0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의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 도시가스요금 경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어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대상자 발생 시 가스도매사업자는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피해주택의 주소 등 경감에 필요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수령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경감지원 대상자의 도시가스 사용 여부, 이사, 사망, 수급해지 등 대상자의 경감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적용한다.
규칙 별표 9의2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격을 가진 피해주택의 경감지원 대상자는 별표 2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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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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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