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경감지원 대상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11-2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0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의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 도시가스요금 경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감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변동사항 발생 시 별지 1 또는 별지 3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변동사항 발생일로부터 신청서 등 제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1.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수급 해지 등 자격변동, 이사, 사망 또는 에너지원의 변경,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 수급 자격 여부 등2. 사회복지시설의 이전, 휴업, 폐업, 시설 종류 변경 또는 에너지원의 변경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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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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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