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경감금액에 대한 공급비용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11-2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0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의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 도시가스요금 경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감지원금액에 대한 공급비용 처리는 규칙 제34조의2에 따르고, 이 경우 도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하는 경감지원금액은 총괄원가와 별도로 가산한 금액으로, 도매요금 공급비용 산정 시에는 예상액을 반영하고 예상과 실적의 차이를 차년도에 정산하여 차차년도 도매요금 공급비용에 가감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LNG를 원료로 하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경감지원 도매금액을 도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하고, 시ㆍ도지사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경감지원 소매금액을 소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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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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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