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경감금액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11-2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0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의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 도시가스요금 경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스도매사업자는 경감액, 공급량(사용량), 경감 가구 수 및 경감시설 수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관련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가스도매사업자는 검증 결과 도시가스요금이 잘못 경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정산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상요금과의 차액과 잘못 경감된 기간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스도매사업자와 정산해야 한다. 다만,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하지 않는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경감금액 검증을 통해 확인된 도시가스요금을 과소 납부한 경감지원 대상자에게 제2항에 따른 정산금액을 동일한 조건으로 반환 청구해야 한다. 다만,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잘못으로 도시가스요금경감을 과다 지원한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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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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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