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경감자격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11-2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0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의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 도시가스요금 경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스도매사업자는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을통해 아래 각 호의 경감지원 대상자 자격 정보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제공해야 한다.1.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전자정부서비스 자격 검증 결과2. 사회복지시설의 자격요건 정보3. 「에너지법」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의 수급 가구 정보 등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감신청 신청자에 대한 자격 검증 결과를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행정복지센터장은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하여 전자정부서비스에 경감지원대상자로 등록해야 한다.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행정복지센터장은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생성 및 수집한 고객번호, 도시가스 공급계약자 성명 등 가스사용자의 정보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제공 받아 가스사용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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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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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