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경감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11-2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0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의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 도시가스요금 경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경감신청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신규로 도시가스요금을 경감 받으려면 별지 1 및 2의 서식에 따라 경감신청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정부24 및 복지로에 신청해야 한다.2.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해 경감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외국인,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신규로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는 별지 1 및 별지 2의 서식과 구비서류를 경감신청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3. 다자녀가구를 제외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경감신청대행(이하 "대신신청"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도매사업자와 행정복지센터장은 경감지원 대상자에 경감신청을 안내해야 하고, 법 제20조의3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대신신청 동의를 얻은 후 경감신청을 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경감신청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가스사용자의 가스계량기와 구분ㆍ설치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아래 각 목의 가스사용량 추정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관련된 증빙자료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가. 사회복지시설이 입주한 건축물의 총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차지하는 용적률 산정용 면적의 비율에 사회복지시설이 입주한 건축물의 도시가스 총 사용량을 곱하여 결정나. 사회복지시설이 입주한 건축물의 총 관리비에서 사회복지시설이 부담하는 관리비의 비율에 사회복지시설이 입주한 건축물의 도시가스 총 사용량을 곱하여 결정2. 사회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가 신규로 도시가스요금을 경감을 받으려면 별지 3 및 별지 4의 서식과 구비서류를 해당 지역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규칙 별표9의2 제3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별표9의2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감을 받을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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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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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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