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경감지원 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0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의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 도시가스요금 경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34조의2에 따른 경감지원 대상자별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경감을 받고자 하는 경감지원 대상자의 가스계량기는 다른 가스사용자의 계량기와 구분ㆍ설치해야 한다.1. 사회적 배려대상자 : ‘주택용’ 도시가스 사용 경감지원 대상자에게 별표 1을 적용하며, 1개의 고객번호에 경감 적용한다.2. 중앙난방 공동주택 : 단지 내 경감지원 대상자의 경감지원 한도(취사난방용 및 취사용)는 별표 1을 적용한다. 다만, 다른 가스사용자의 계량기와 구분ㆍ설치되지 않은 경우, 단지별로 지급되는 경감지원 한도는 단지별 가스요금에 단지별 가구 수 대비 경감지원 대상자 가구 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3. 사회복지시설 : 시설에 계약된 요금단가와 산업용 또는 일반용(영업용2) 요금 단가와의 단위당 단가차액에, 시설에서 사용한 도시가스 사용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월에 산업용 또는 일반용(영업용2) 중 낮은 요금 단가로 적용하며, 일반용(영업용 2)이 없는 경우 일반용 요금(영업용)을 적용한다.4. 특별재난지역 피해주택 경감지원 대상자 : 재난 선포일이 포함된 월의 가스요금 1개월분에 한하여 별표 2의 경감지원 한도로 하며, 소매요금은 시ㆍ도지사가 승인한 경감지원 한도로 한다.
②제1항제1호(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대하여 경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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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0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의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 도시가스요금 경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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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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