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요금경감의 적용시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0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의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 도시가스요금 경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은 신청한 다음 날부터 적용하며 경감 한도는 적용일수에 따라 일할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변동사항에 대한 적용은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에 변동 정보를 수신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②대신신청을 통해 신청한 경감지원 대상자는 대신신청 동의일을 경감 신청일로 한다.
③특별재난지역 피해주택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감지원 대상자의 정보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에 경감 적용한다. 다만, 대상자의 정보를 수령한 시점에 이미 요금을 청구한 경우 등 당월 요금 경감이 불가능 할 경우 다음 달에 경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0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의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 도시가스요금 경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