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요금경감의 적용시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11-2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0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의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 도시가스요금 경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은 신청한 다음 날부터 적용하며 경감 한도는 적용일수에 따라 일할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변동사항에 대한 적용은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에 변동 정보를 수신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대신신청을 통해 신청한 경감지원 대상자는 대신신청 동의일을 경감 신청일로 한다.
특별재난지역 피해주택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감지원 대상자의 정보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에 경감 적용한다. 다만, 대상자의 정보를 수령한 시점에 이미 요금을 청구한 경우 등 당월 요금 경감이 불가능 할 경우 다음 달에 경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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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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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