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경감자격 변동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11-2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0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의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 도시가스요금 경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자격 변동여부를 확인하고, 확인한 결과 경감지원 대상자가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자에게 통보하여 해지 대상자로부터 10일 이내 이의가 없을 경우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에서 자격상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즉시 해지처리 한다.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해 경감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외국인,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은 신청년월일로부터 매년마다 별지 1 또는 별지 3의 서식에서 정한 자격증명서를 갱신 후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제출해야 하며, 갱신ㆍ제출하지 않을 경우 경감을 중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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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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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