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제12조의2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2조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등이 발생하는 경우 혁신법 제32조에 따라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재처분을 결정ㆍ부과한 경우, 혁신법 제33조에 따라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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