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제15조 (연구정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성과 등 연구과제에 대한 정보를 연구정보관리시스템(DRIMS)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입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연구성과 등 연구과제에 대한 정보를 연구정보관리시스템(DRIMS)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반기별로 DRIMS 입력자료를 연구기획과에 제출하고, 연구기획과는 이에 대한 정확성을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