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제15조 (연구정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연구성과 등 연구과제에 대한 정보를 연구정보관리시스템(DRIMS)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반기별로 DRIMS 입력자료를 연구기획과에 제출하고, 연구기획과는 이에 대한 정확성을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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