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제5조 (연구책임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4조에 의해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원에 재직중인 연구관, 연구사, 전문임기제 및 책임연구원 중에서 해당분야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를 연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다수의 연구분야를 포함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책임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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