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제14조 (연구결과의 발표 및 투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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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결과를 학술지나 학술발표회 등에 발표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가 연구결과를 학술지나 학술발표회 등에 발표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원장은 연구결과를 학술지나 학술발표회 등에 발표를 승인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게재료 및 발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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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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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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