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제14조 (연구결과의 발표 및 투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가 연구결과를 학술지나 학술발표회 등에 발표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원장은 연구결과를 학술지나 학술발표회 등에 발표를 승인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게재료 및 발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연구과제 성과활용 결과보고서
연 구 과 제 명 | | | 연구책임자(직급) | | 부서명 | 연 구 기 간 | 0000.00.00. ~ 0000.00.00.(00개월) | 0000.00.00. ~ 0000.00.00.(00개월) | 0000.00.00. ~ 0000.00.00.(00개월) 활 용 구 분 | ① 법·제도 개선( ) ②정책반영·참조(…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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