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제12조 (평가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과제 종합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성과개선계획 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고, 분기별로 연구과제 성과개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구과제수행 최종연도의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는 차년도 연구과제 책임자로 선정될 수 없다.
연구과제 종합평가점수가 65점 미만인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해당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중단 및 대체 연구과제를 검토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원장은 연구과제 평가결과를 보직관리ㆍ근무평정ㆍ성과관리ㆍ성과상여금 지급 등 자체 인사운영에 반영할 수 있으며, 승진 및 승급심사ㆍ정부포상ㆍ교육훈련ㆍ해외연수 등 인사관리에 참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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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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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