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제12조 (평가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과제 종합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성과개선계획 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고, 분기별로 연구과제 성과개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구과제수행 최종연도의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는 차년도 연구과제 책임자로 선정될 수 없다.
②연구과제 종합평가점수가 65점 미만인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해당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중단 및 대체 연구과제를 검토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연구과제 평가결과를 보직관리ㆍ근무평정ㆍ성과관리ㆍ성과상여금 지급 등 자체 인사운영에 반영할 수 있으며, 승진 및 승급심사ㆍ정부포상ㆍ교육훈련ㆍ해외연수 등 인사관리에 참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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