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제10조 (연구과제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과제 추진성과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연구과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매년 평가를 실시한다. 단, 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총 연구비가 3천만원 미만인 연구과제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연구과제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표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평가지침"에 따른다.
③원장은 연구책임자에게 평가결과 공개신청 및 이의신청 기간(5일 이내)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연구책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연구과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범위는 연구과제의 종합평가 점수에 한한다.
⑤제9조제5항에 의해 위촉된 심층자문위원은 과제평가시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기타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