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제13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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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연구과제의 내용이 공개됨으로써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직무수행 상 특별히 보안을 요하는 연구과제는 보안과제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과제의 내용이 공개됨으로써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직무수행 상 특별히 보안을 요하는 연구과제는 보안과제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의 보안관리는「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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