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제3의2조 (연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과제 수행 및 관리와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연구사업에 대한 기본계획2. 연구과제 선정 및 과제별 연구비 조정3. 기타 연구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1/2 이상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제10조제2항에 따른 부서 중 원장이 지정하는 부서장, 위촉직 위원은 산ㆍ학ㆍ연ㆍ관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시 회의시 마다 연구원 공무원 중에서 당연직 위원을 추가지정 할 수 있다.1. 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에서 직제서열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3.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4. 위원회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회 개의와 의결에는 외부위원이 1/2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5. 심의안건의 제출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신규 및 계속사업과 관련된 심의사항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계획서를 첨부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기획과 담당연구관으로 한다.
⑥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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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의2조 · 적용범위제2조 · 정의제3조 · 연구과제 발굴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3의2조 · 연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연구과제 선정 및 중단제5조 · 연구책임자 지정제6조 · 연구계획서 작성제7조 · 연구과제 수행제8조 · 연구수행계획 변경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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