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제16조 (수당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 또는 연구과제 자문을 위해 위촉된 외부인사에게는 참석수당, 자문료,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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