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제7조 (연구과제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연구과제는 당해 회계연도 중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2년 이상 연구가 필요한 주요연구과제는 연차별 연구수행계획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며, 이 경우 연차별 연구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구책임자는「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과제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원 채용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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