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제7조 (연구과제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본연구과제는 당해 회계연도 중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년 이상 연구가 필요한 주요연구과제는 연차별 연구수행계획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며, 이 경우 연차별 연구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과제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원 채용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