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5조 (기록관 기록물의 보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세청 기록관(이하"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의 형태, 생산연도, 생산부서 등을 구분하여 보존서고 서가에 배치하고, 2년에 1회 이상 정수점검 및 상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서고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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