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8조 (행정자료의 수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세청 기록관(이하"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기관에서 발간하는 국세관련 행정자료의 수집은 구입, 기증, 교환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기록관장은 매년 1회 이상 업무에 활용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도서를 각 국ㆍ실 또는 과별로 파악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입한다.
③국내ㆍ외 각 기관에서 공익목적으로 송부되어온 기록물은 개인에게 송부된 경우라도 기록관에서 보관ㆍ관리한다.
④소속직원이 해외출장 중 수집한 자료나 학위논문 또는 일반시민이나 단체에서 기증하는 것으로써 지속적으로 보관하여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등은 상시 접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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