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9조 (처리부서 기록물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세청 기록관(이하"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리부서의 장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ㆍ접수한 모든 유형의 비전자 기록물의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별지 1호 서식】를 부여하고,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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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생산ㆍ접수등록번호의 표시방법
1. 생산등록번호 생산 | - ( . . .) | 2. 접수등록번호 접수 | - ( . . . : ) | <기입요령> 비고 1. 등록번호 표기란의 크기는 기록물 유형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사용한다. 2. 등록번호 표기란의 첫째 줄에는 등록번호를 적되, 처리과명과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적는다. (예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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