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5조 (소속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세청 기록관(이하"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은 국세청 및 지방 국세청 운영지원과에 각각 설치하고, 기록관의 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국세공무원교육원, 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는 기록물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기록관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는 당해 소속기관의 장이 기록관의 역할을 수행할 부서 및 부서장을 지정하고,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하"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기록물의 정리ㆍ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그밖에 기록물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담당자 1인(행정서무)과 기록물관리책임자 1인(사무관 이상)을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국세청 기록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