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5조 (소속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세청 기록관(이하"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은 국세청 및 지방 국세청 운영지원과에 각각 설치하고, 기록관의 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국세공무원교육원, 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는 기록물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기록관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는 당해 소속기관의 장이 기록관의 역할을 수행할 부서 및 부서장을 지정하고,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하"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기록물의 정리ㆍ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그밖에 기록물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담당자 1인(행정서무)과 기록물관리책임자 1인(사무관 이상)을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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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국세청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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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