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7조 (간행물의 발간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세청 기록관(이하"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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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국가기록원으로부터 간행물 등록번호를 부여받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국가기록원으로부터 간행물 등록번호를 부여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재무관 및 지출관은 간행물 발간 관련경비를 지출하기 전에 당해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발간하는 간행물은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간행물을 발간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간행물 3부를 각각 관할 기록관 및 국가기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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