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7조 (간행물의 발간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세청 기록관(이하"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국가기록원으로부터 간행물 등록번호를 부여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재무관 및 지출관은 간행물 발간 관련경비를 지출하기 전에 당해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발간하는 간행물은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간행물을 발간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간행물 3부를 각각 관할 기록관 및 국가기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세청 기록관(이하"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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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국세청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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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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