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34조 (기록물의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세청 기록관(이하"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기관평가에 반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공공기록법에 대한 사항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 및 업무담당자에게 시정조치 및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기록관장은 기록물의 무단폐기ㆍ유출ㆍ훼손 등 공공기록법을 심각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감사 및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기록관장은 기록물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처리부서별 기록물관리담당자와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세청 기록관(이하"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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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국세청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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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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