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34조 (기록물의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세청 기록관(이하"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기관평가에 반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공공기록법에 대한 사항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 및 업무담당자에게 시정조치 및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기록관장은 기록물의 무단폐기ㆍ유출ㆍ훼손 등 공공기록법을 심각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감사 및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기록관장은 기록물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처리부서별 기록물관리담당자와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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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기록관의 운영시간제30조 · 열람 준수 사항제31조 · 대출의 한도 및 기간제32조 · 열람ㆍ대출의 제한제33조 · 대출 기록물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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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세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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